"향응 수수액도 형사처벌 기준 100만원 안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술 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검사는 당초 술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A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측은 당시 술 자리가 있었지만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이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술 자리는 이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소위 2차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A 검사 측은 "이 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후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라고 강조했다.
A 검사 측은 당시 술 자리 참석자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석자 5명으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감안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으로 계산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에 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