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확정
23일부터 적용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 구애했다는 의혹을 받은 KBS 다큐멘터리 PD인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2일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고, 최근 열린 재심에서 원심과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자신을 언론계 취업 지망생이라고 밝힌 여성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완전히 거짓말로 숨긴 채 호감을 표현했고,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함께 사는 아내를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했다. 뒤늦게 A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1년 전 KBS 성평등센터에 찾아갔다. A씨는 "제대로 조처될지 확신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A씨 관련 일을 털어놓게 된 계기에 대해 "그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올 때마다 몹시 괴로웠다"며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는 것이 괴로워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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