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는 22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광역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3)씨는 사업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정하게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며 영업 대행 계약 등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 조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리며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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