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모처럼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각종 연구 수당 챙기기 논란 등에 휩싸인 김기선 총장 해임을 둘러싼 학내 갈등 때문이다. 문제는 싸움의 양상이 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GIST 이사회는 22일 서울사무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총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지 보름여 만이다. GIST는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송종인 교학부총장)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사회가 이날 김 총장을 해임한 건 김 총장이 노조 및 이사회 등과 학교 운영을 놓고 갈등을 이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김 총장이 총장직을 더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중순 원내 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구설에 올랐다. 노조가 "기관 운영에 힘을 쏟아야 할 총장이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면서 2년간 급여 4억여 원 외에 3억 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고 문제 삼고 나서면서다. 노조는 김 총장이 전 직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5.20점을 받은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GIST 홍보실은 3월 18일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사회는 같은 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발끈했다. 당시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8일 김 전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김 총장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시 총장직을 잃었다. 김 총장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였다.
김 총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소송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선 "학내 갈등과 혼란을 부른 장본인이 자리에 목을 맨다", "이사회가 되레 사태 해결을 꼬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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