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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두고 기독교계 내부서 찬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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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두고 기독교계 내부서 찬반 갈등

입력
2021.06.22 17:14
수정
2021.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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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교총은 22일 발표한 대국민 서신에서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국민 앞에 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은 "차별할 권리를 달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총 “다른 생각한다고 처벌 안돼” 주장

한교총은 서신에서 해당 법안이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이어서 성적지향은 모든 인간의 개별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또 “평등권은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임에도 평등법안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해당 법안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제시한 법안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 “성희롱도 다른 생각인가?” 반박

이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입법을 요구해왔던 측에서는 한교총이 ‘차별할 권리를 달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 활동가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는 성차별적 표현이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잘못된 표현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장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미 이뤘다”면서 “한교총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은 “과거에 주장해왔던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한교총이 개신교계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는다”라면서 “동성애와 관련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차별당한다면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소장은 먼저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과 교육, 용역과 행정의 영역에서 차별을 없애고 시민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고용이나 재화의 이용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지, 과학 연구나 의사표현 자체를 막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평등법은 멸시나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만을 괴롭힘으로 규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먼저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지난달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에 담긴 차별광고 금지 조항은 '광고'와 관련된 것일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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