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차트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2심도 "검사가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여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지만 수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앞서 A씨는 음원 사이트에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
오반은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곡이 음악 사이트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일각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일자, 같은 해 9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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