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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한 번 더'...최대 143만원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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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한 번 더'...최대 143만원 아낀다

입력
2021.06.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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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란 0% 관세도 연말까지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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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3.5%)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소비진작책으로 지난해 3월 개소세 인하에 나선 뒤 감면 폭과 감면 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뿐, 2년 가까이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다.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한 ‘제로 관세’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소세법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3월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한 뒤로 이번 인하 연장까지 1년 10개월간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셈이다.

다만 인하 폭과 세금 감면 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해 3~6월에는 승용차 개소세가 1.5%로 대폭 낮아졌다. 같은 해 7~12월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최대 감면 한도를 없앴다. 올해 들어서는 3.5%의 세율 적용을 연장하면서 100만 원의 감면 한도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정상 세율(5%)이 적용됐을 때와 비교해 개소세 100만 원과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교육세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출고가 3,500만 원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계란류 8개 품목 3만6,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지난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로 계란값이 치솟자 6월 말까지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 톤에 대해 0%의 세율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이다.(본지 1월 20일자 17면 보도)

이에 따라 평상시 수입할 때 8~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계란 △노른자 △전란(껍질이 제거된 건조·냉동 계란) △난백알부민(흰자 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은 연말까지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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