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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고유민 선수 고소사건 전부 무혐의… 유가족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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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故 고유민 선수 고소사건 전부 무혐의… 유가족 항고

입력
2021.06.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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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상대 고소
"구단 사기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 고유민 선수 사망 의혹 관련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선수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 고유민 선수 사망 의혹 관련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선수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가족이 현대건설 배구단의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들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단이 고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왔던 유족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최근 항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박동욱 전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의 사기,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앞서 "고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건 악성 댓글이 아닌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사기극"이라며 지난해 8월 박 전 구단주를 고소했다.

고소장 요지는 구단이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시킬 의사나 계획이 없으면서 임의탈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고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한국배구연맹 규약상 구단 소속이 아니어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할 수 없는 고 선수를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배구연맹에 계약해지 사실을 숨겼고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고 선수가 마음대로 구단을 떠나지 못하도록 위약금 규정을 집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 선수가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전부터 잔여 연봉 등을 지급받지 못하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단이 배구연맹의 공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공시 기간이 아니란 이유로 연맹이 반려한 최초 이메일엔 '계약해지 절차 완료'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이후 연맹 측 문제 제기가 없어 두 번째 메일에선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란 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구단의 해명 내용들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유족 측이 지적한 계약 규정은 '위약금' 성격이 아니라 선수의 귀책 사유로 선수 활동을 못할 경우 그 반대급부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취지라고도 지적했다.

검찰에 앞서 1차 수사를 맡은 경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위약금 의혹(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고 선수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노동청과 달리 '근로자성'은 인정했다.

유족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유족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규정상 임의탈퇴 선수는 트레이드가 불가능한 게 맞다"며 "구단이 (마음에 없는) 트레이드를 약속한 것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 판단대로라면 언제라도 계약서에 사실상의 위약금을 집어넣는 게 가능해진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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