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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속이고 첨단으로 포장해 9,000억 이익”…소비자단체, 테슬라 사기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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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속이고 첨단으로 포장해 9,000억 이익”…소비자단체, 테슬라 사기혐의 고발

입력
2021.06.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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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으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으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차량 결함을 숨기고 판매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결함의 경우엔 지난해 말 발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창생의 사망 사고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미국 테슬라 본사, 테슬라코리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측에서 차량용 손잡이에 대한 치명적 안전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스위치 연결로 차량 문 손잡이를 여는 ‘터치방식(모델X)’과 ‘히든팝업방식(모델S)’이 배터리 결함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화재 사고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한남동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차량 문이 내·외부에서 열리지 않아 차주가 사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어 테슬라에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불법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도어 개폐와 OTA 문제를 은폐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085억8,000만 원(1만5,143대 판매)가량의 부당이익까지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 자동차분과위원인 최영석 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겸임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OTA는 임시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밝혀졌다”며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한 이후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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