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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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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 1심 벌금형

입력
2021.06.22 14:21
수정
2021.06.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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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로비로 사업 수주" 주장
법원 "30년 기자했는데 제보 사실 확인도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편집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편집장은 2019년 12월 4만 명 가량이 구독하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고, 수천억원대 국책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퍼뜨렸다. 김 전 부사장은 이후 공천에서 탈락했다.

문 전 편집장은 재판 과정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어서 사실이라 믿었다"며 "김 전 부사장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편집장은 30여년간 기자로 근무해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고 제보 경위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문 전 편집장이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인단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김성원 전 부사장은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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