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 인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통일한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조항이 들어갔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주관 인허가 기관이 모두 다른데, 이걸 환경부가 인허가 하면 관련 모든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만들려는 사업자는 환경부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기준이 12월 30일부터는 운행 중인 차에도 적용된다. 자동차 제작 및 수입자에 결함이 없고, 차종 분류가 동일한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결함차량으로 교체하고, 구매 후 1년 이내에는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교체나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결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재매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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