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실시
23일부터 기업당 5명 이내 총 70명 모집
근로자 10만, 기업 14만, 경북도 10만원 지원
경북지역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5년간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1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경북도는 21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북도가 지원하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가입대상과 기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단 2년제로 가입 기간이 짧다. 지난해까지는 3년제도 있었다. 가입자격도 중소ㆍ중견기업의 15~34세 정규직 근로자로 제한된다. 근로자개 내는 월 납입금은 12만5,000원이다. 2년간 총 300만원을 내면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을 받게 된다.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는 5년제다. 연령제한도 없다. 월 납입금은 근로자 10만원, 기업 14만원, 경북도 10만원으로 5년 만기때 총 2,10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총액이 훨씬 많다. 하지만 올해 도내 전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70명으로 제한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는 고숙련 인재의 유출을 막아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는 경북지역 근로자들이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경북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유출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자를 23일부터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당 5명 이내, 총 7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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