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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분야특허 출원하면 1년 간 우선심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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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분야특허 출원하면 1년 간 우선심사받는다

입력
2021.06.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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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특허심사...심사 기간 최대 1년 앞당겨
백신 특허출원 15건...신청 대상 증가 전망

백신 접종. 연합뉴스

백신 접종. 연합뉴스

앞으로 1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를 출원하면 우선 심사를 받아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해당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이다.

우선심사를 받게 되면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특화 특허출원은 5월 말 기준 16건이다.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국내 백신 개발에 속속 뛰어들면 신청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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