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대거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한 건도 없는 거래소가 있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거래소(코빗,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가운데, 코빗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코빗은 그동안 보수적인 기조로 코인을 상장해와, 업계에서 불고 있는 '코인 상폐' 기조와 거리를 둘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코인을 상장할 때, 분기별로 신규 상장 예상 자산군 약 10여 종을 정해 미리 심사를 진행한 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상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상장 기조는 상장 코인 수에서도 다른 거래소와 차이를 보인다. 코빗에는 현재 43종(6월 18일 기준)의 가상화폐가 상장돼 있는데, 이는 나머지 빅3 거래소의 평균인 170종의 25%선에 불과하다. 주로 상장폐지 종목으로 거론되는 '김치코인'도 코빗에는 현재 4개만 상장돼 있다.
코인 상폐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게 코빗의 설명이다. 코빗 관계자는 "코인 상장폐지의 경우 상장 심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며 "다른 거래소가 하는 한밤 기습 상폐 등은 코빗에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코빗은 오는 9월까지 상장된 가상화폐의 상폐나 유의종목 지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이 정식 실시될 때까지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의 갑작스러운 도둑 상폐처럼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코빗에서도 상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거래소 신고를 받기 전 '김치코인을 다 내리라'는 등의 극단적 지도를 할 수도 있다"며 "특정 거래소 코인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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