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직원 부동산 거래 감시… 정보 요구 불응시 징계도?
수사경력 외부전문가 공개모집 예정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예고한 '준법감시관' 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LH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를 감시 및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나 정보 조회 요구도 가능하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외부전문가 공개모집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발 자격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기본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조사할 구체적인 방법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정부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통해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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