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65건 형사입건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고 이를 다른 개의 먹이로 주는 등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을 집중 단속해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해 동물학대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용인시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 탓에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들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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