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업무 배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인천의 한 고교 담임 교사가 학업 성취 의욕을 높이겠다며 2학년 전 학생의 성적을 자신이 맡은 반 단체 채팅방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교 2학년 담임 교사는 3일 2학년 전체 학생 196명의 성적 파일을 자신이 맡은 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이 파일에는 2학년 모든 학생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 담임 교사는 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의욕을 높이고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2학년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학교 측은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동의 안 받고 성적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보호 침해"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리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의 재량 범위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 같지만,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는 학생 성적이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는 지위에 있다 보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59조 금지조항(2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성적을 공개하려면 개별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4월에는 한 대학 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의 성적을 공지해 징계받았다. 당시 학생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학교도 관리감독 소홀로, 법 위반 여지"
해당 학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사', 개인정보 처리자는 '학교'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8조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59조 2호 위반 시에는 동법 71조 5호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지만, 하한선은 없다"며 "교사의 성적 공개를 심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영업기밀 유출이나 기업체의 고객정보 유출 등과는 결이 다른 경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28조 위반은 선언적 문구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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