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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무죄→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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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무죄→벌금 80만원

입력
2021.06.21 17:40
수정
2021.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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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페어런츠' 대표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
재판부 "자의적 신상공개, 공익이라 판단 어려워"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배우한 기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배우한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8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인 A씨에 대해 올린 내용 중 일부는 허위사실로 판단되나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면서 주된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수용했으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도 신상정보 공개의 주목적이 공개 비방을 통한 양육비 지급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다"며 "사적 단체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 없이 인터넷에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사이트를 만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양육비 미지급자로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A씨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스키강사 출신' '사업가' 등 내용이 기재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 원 명령을 받아냈지만, 강 대표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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