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아니라 기습추행" 주장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구형
피해자 측 "합의 없으니 시도 말라"
이달 29일 부산지법서 1심 선고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진행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사퇴에 따른 부산시정 공백과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기습추행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상대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큰 실망을 하게 된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매시간 반성하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지금도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공직 생활 막판에 엄청난 잘못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전 시장이 재판에서 흘린 눈물을 반성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공직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오 전 시장이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ㆍ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뒤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