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기소 처분 뒤집을 증거 없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배경에 대해선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검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중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의혹' '옛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청와대의 활동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었으나 나머지 13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에 연루됐던 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며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유가족 등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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