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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소년공 보호법'… 입법 총알 차곡차곡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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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소년공 보호법'… 입법 총알 차곡차곡 장전

입력
2021.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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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년공’의 설움을 몸소 겪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법을 바랐던 ‘소년공 보호법’이 21일 발의됐다. 핵심은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서민을 위한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입법 총알을 차곡차곡 장전해 나가는 모습이다.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 ‘성공과 공정 포럼’ 고문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김병욱·문진석·홍정민 의원 등 이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노동법 혜택에서 제외된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성인보다 엄격한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야근 및 휴일 노동도 본인 동의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등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통상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부터 배달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점을 감안해 이들도 근로기준법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노동인권교육 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청소년 노동 문제에 관한 이 지사의 관심은 소년공 출신으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유년시절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근무하다 프레스에 손목 골절상을 입어 지금도 왼팔이 구부러져 있으며, 또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후각의 절반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10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배달업에 특수고용으로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상한 없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ㆍ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관련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소년공 보호법 발의는 이 지사의 국회발(發) 대선 정책 행보의 일환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들어 기본소득법(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기본주택법(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기본대출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이재명표’ 정책 법안들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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