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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운반선에 물고기 대신 담배가 가득… 해경, 밀수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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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운반선에 물고기 대신 담배가 가득… 해경, 밀수어선 검거

입력
2021.06.21 12:10
수정
2021.06.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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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신안 가거도앞바다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어선에서 밀수 담배를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신안 가거도앞바다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어선에서 밀수 담배를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은 신안 앞바다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 위장해 25억 원어치, 1,063상자의 담배를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18일 낮 12시52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인천선적 어획물 운반선인 A호(39톤)를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이던 해양경찰이 수상히 여기고 정선 명령 후 검문 검색을 통해 검거했다.

해경은 A호의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국산 상표와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 시가 25억5,000만 원)가 은닉한 것을 발견, 예인선을 동원해 19일 오후 5시30분쯤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A호는 17일 오전 2시 57분쯤 충남 보령 대천항을 출항, 18일 오전 6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 인근 해상에서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조사를 벌인 뒤 김모(46)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베트남인 선원 4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인계했다.


선박에서 발견된 밀수 담배

선박에서 발견된 밀수 담배

앞서 목포해경은 1월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상자(21억 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한 바 있다. 군산해경도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상자(4억 원 상당)를 국내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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