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앞으로 20년간 100배 늘린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열분해유를 얻으면, 이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재 0.1%에 불과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을 개정, 석유화학 기업들이 원유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열분해유를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준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탄소배출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 1톤당 1만5,550원이다.
이어 폐기물시설촉진법도 개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원래는 매립시설 부지에 열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현재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이날 열분해 연구시설 등을 보기 위해 대전의 SK이노베이션을 찾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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