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친구 폭행 혐의도 받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직원 친구까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한 공무원이 경찰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5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을 추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등 직원들과 회식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택시 뒷자리에, 다른 직원 1명은 조수석에 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집 앞에 내려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친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친구는 A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맞았다. B씨와 B씨의 친구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와 택시기사 등 참고인 조사 후 B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등 해당 지차체 직원 6명이 사건 당일 2개 테이블을 나눠 회식하는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한 것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A씨를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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