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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점검…"불법 하도급까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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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점검…"불법 하도급까지 보겠다"

입력
2021.06.20 17:07
수정
2021.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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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지역의 한 9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추락해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4월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지역의 한 9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추락해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도로변에 접해 있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을 점검, 필요할 경우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 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이뤄진다. 이들은 △용역 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을 들여다 보게 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철거 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최소 3차례 이상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 내 건물 해체 공사장은 626곳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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