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김홍수 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조기 소환한 외교부의 인사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김 전 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原)소속 부처 복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2월 김 전 원장에 대해 외교부가 내린 인사 명령은 본안 판결 선고까지 일단 효력을 잃게 됐다.
사건은 김 전 원장이 2019년 9월 취임한 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두 명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직원 A씨와 B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들의 소속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외려 김 전 원장이 폭언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 김 전 원장을 신고했다. 김 전 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의 조사를 받은 뒤 징계 청구에 따라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원소속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해야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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