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0만원을, 이용자 46명에게 과태료 36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소 및 이용객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 인증(작성) 등의 수칙을 어겼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강력 단속하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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