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이서면 제외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7월5일 예정)에 앞서 도내 11개 시·군에서 2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일부(이서면)를 제외한 김제시 등 11개 시·군에 한해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4인에서 8인까지, 종교시설 입장 가능 좌석 수는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한다.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 인원도 기존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를 포함해 4명까지로 제한한다.
도의 1단계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1.5단계)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앞선 15일까지 도내 환자 발생 추이와 방역 위험도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모임이 증가해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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