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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수사 '장관 승인' 필요 없고, 형사부 '경제범죄' 수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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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수사 '장관 승인' 필요 없고, 형사부 '경제범죄' 수사는 가능

입력
2021.06.18 11:20
수정
2021.06.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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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일 검찰청 사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직접수사'는 가능해져
조사부는 사라지고, 인권보호부 새로 만들어져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뉴시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가 조직개편안 초안에 포함돼 있던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고소 사건 중 경제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조사부를 없애고,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결국 빠졌다. 법무부 초안에는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땐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임시 수사팀을 만들도록 했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초안에 포함됐던 형사부가 경찰 송치 사건 외에 6대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했던 내용에 대해선, 고소 사건 중 '경제범죄'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 형사부에서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하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발생하는 민생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선 형사부 중 제일 끝부인 '말(末)부'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사부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부의 전신인 특수부가 사라졌던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만들어져, 사실상 특수부가 다시 만들어졌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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