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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폭력성 단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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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폭력성 단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 잇따라 무죄

입력
2021.06.18 10:32
수정
2021.06.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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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과 어릴 때부터 A씨가 만 11세이던 2008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B(24)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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