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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과정서 고질적 임금삭감"... 건설업계 별도 최저임금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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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과정서 고질적 임금삭감"... 건설업계 별도 최저임금제 도입한다

입력
2021.06.18 11:50
수정
2021.06.18 1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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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공공?300억 원 이상 공사 적용
직종별 임금 중 '최빈값' 적용 검토
"임금 삭감 등 고질적 관행 해소될 것"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업계 별도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사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구조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고질적인 관행이 남아있다. 또 팀·반장 등 중간 수수료 착취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 청년층을 비롯한 근로자의 취업 기피를 불러일으켜 산업 경쟁력 악화를 방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이후 20건의 시범 사업 및 연구를 거쳐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인 추진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국가·지자체의 3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공사의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다. 정부는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의 경우 그동안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 정보에서 도출된 직종별 '최빈값'이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시스템 등을 개선해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정임금 수준 이하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될 경우 건설사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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