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심의 대상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상장회사로서의 자격이 알맞은지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박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거래 정지 직전 아시아나항공의 종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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