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라이관린의 승소를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에 따르면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라이관린은 결과에 불복, 항고했지만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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