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라이관린·큐브 전속계약 무효 판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라이관린·큐브 전속계약 무효 판단

입력
2021.06.17 17:43
0 0
법원이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라이관린의 승소를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에 따르면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라이관린은 결과에 불복, 항고했지만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우다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