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1년 출장자도 신청 가능
산업부 "9월 말까지 총력 지원"
출장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출장 기간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됐다. 카자흐스탄 반조립(CKD) 공장 기술 지원을 위해 출장을 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국내에서 치료 받다가 최근 숨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해외 출장자에도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해외 출국 기업인 대상 백신 접종 제도는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3개월 이하 단기 출장자와 1년 이상 장기 파견자(동반가족 포함)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출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외출장 출국 60일 이전에 접종을 신청해야 했지만, 7일부터는 출국 30일 전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해외출장 기업인의 '안전 공백'을 채운 건 반길만 한 소식이다. 산업계는 실제 카자흐스탄 출장 때 코로나19에 확진 돼 숨진 현대차 직원 사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앞서 현대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사측이 이렇다 할 백신 접종 대책 없이 직원들을 출장 보내면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외 출장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이 전면 허용되면서 기업인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부처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백신 접종 심사 건에 대해선 산업부가 일괄적으로 맡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간 부처별 심사 건수는 산업부가 3,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벤처기업부 3,156명, 해양수산부 726명, 국토교통부 596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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