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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 타고 출퇴근한 서울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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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 타고 출퇴근한 서울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입력
2021.06.17 18:04
수정
2021.06.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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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페이스북 캡처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페이스북 캡처

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17일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자격 및 징계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서울 마포구의 유치원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해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버스전용차로까지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유치원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 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의원의 위반사항 및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의원은 마포구 3선 시의원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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