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10년 1심보다 형량 더 높여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거인의 3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 남성의 딸 B양(당시 3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씨는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거나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히 마감했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범행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지인들에게 과시했고 수사단계부터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말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 했다"며 "결국 자백은 했지만 끝까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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