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미달' LG그룹 임원 아들 특혜주고
채용 청탁자들 'GD'로 부르며 별도 관리
"공판 회부, 사안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 출석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모 전무 등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LG그룹 임원 아들이 학위 점수와 인적성 검사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는데도 특혜를 제공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LG그룹 내부에서 채용 청탁 관리대상자를 'GD'로 지칭하며 별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3~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이 특혜 채용할 명단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LG전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지난해 10월 임직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4월 이들 중 박 전무 등 8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는 확인했으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서면 심리 이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엔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공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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