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된 피해여성 사연, 인터넷 커뮤니티 올라와
"터키 가본 적 없는데 성고문 피해자로 사진 쓰여"
"국내 언론도 도용 매우 불쾌"... 누리꾼들 공분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터키 이스탄불로 여행 간 뒤 감금 고문 및 성폭행한 혐의로 이스탄불 검찰로부터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은 사건과 관련, 현지 언론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한국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6일 "터키와 국내 언론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사연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터키 현지 언론이 무단 도용한 자신의 사진과 이를 그대로 가져다 쓴 한국 매체의 기사를 실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기사 속 내용의 여성은 제가 아니지만, 저 사진은 제가 맞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밝혔다.
A씨는 "터키 기사 원본은 모자이크도 없이 사진을 뿌린 사실을 지인들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터키에는 가보지도 않았다. 성고문당한 여성의 사진에 제 얼굴이 쓰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타자 치기가 힘들어 진정된 후 답하겠다"고 적었다.
"가해자 사진도 엉뚱한 남성 사진 도용" 주장도
한 회원은 해당 글에 "가해자 남성도 일반인입니다. 도용당한 피해자입니다"라며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행위를) 많이 퍼뜨려주세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17일 현재 터키 일간지 데일리사바에 실린 문제의 기사는 재판 이미지 사진으로 교체된 상태다. 터키 언론을 인용한 국내 언론들 역시 관련 사진이나 기사를 삭제했다.
누리꾼들은 사진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그래도 박제된 기사가 계속 검색된다" "심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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