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만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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