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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을 감금 고문... 검찰, 최대 46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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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을 감금 고문... 검찰, 최대 46년형 구형

입력
2021.06.16 20:20
수정
2021.06.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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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에 성폭력 휘두르고 감금해 굶겨
터키 검찰, 기소장에 "인간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터키 이스탄불 검찰이 이스탄불 거주 중인 한국인 44세 남성 작가에게 최대 징역 46년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터키 언론이 전했다. 가해자는 함께 거주하는 22세 한국 여성을 감금해 고문하고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터키 데미뢰렌통신과 일간지 사바흐 등에 따르면 44세 한국인 남성 A씨는 이스탄불 동부 윔라니예구에서 같이 거주한 한국 국적 22세 여성 B씨에게 성폭력과 신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됐으며, 조만간 재판을 받게 된다.

터키 검찰이 15일 공개한 사건 전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이스탄불을 여행했으며, 윔라니예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빌려 함께 살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3월에 성폭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피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고문했고, 집에 가둔 채 한동안 굶기기도 했다. B씨가 소유한 휴대폰과 컴퓨터를 부숴 외부와 단절시켰고, B씨의 동의 없이 성교하는 영상을 찍었으며, B씨가 떠날 경우 이 영상을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향수병이나 휴대폰, 망가진 컴퓨터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네 안에 든 악령을 제거하기 위해 너와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장에 "여러 날에 걸쳐 체계적으로 벌어진 폭력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굴욕감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최소 23년 7개월, 최대 46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모든 행위가 동의에 의해 이뤄졌으며, 고문은 성적 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사바흐는 전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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