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여·야 만장일치 합의
김영록 전남지사, 상임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통한의 시간을 감내한 유가족의 성과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국회 절차에도 야당 의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맺힌 한과 그 아픔을 씻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뗀 날"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도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야당이) 부디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김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여당 대표와 상임위 야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여순사건 유족과 지자체들도 여순사건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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