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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범 편의제공"…현직검사 공수처 고발, 검찰은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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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범 편의제공"…현직검사 공수처 고발, 검찰은 징계 절차

입력
2021.06.16 18:45
수정
2021.06.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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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사기' 김성훈 전 대표 편의 제공 의혹
시민단체, 현직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징계 건의… 대검 건의 내용 검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홍인기 기자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홍인기 기자

1조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대검찰청 역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6일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 부장검사가 1조원대 금융사기를 저질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대표에게 범죄 수사정보를 받기 위해, 김 전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 간식을 먹게 하거나 외부와 연락하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표는 2017년 수감 당시 김 부장검사의 편의 제공으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해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 부장검사가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해서 범죄수사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감찰 의뢰 진정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사건결정 결과통지서를 통해 “김 부장검사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건의했다”고 금융피해자연대에 알렸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IDS홀딩스 사기’는 김 전 대표가 해외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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