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처남 회사 2곳 올해 처음 계열사 신고
금호석화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 항변
고의성·일감 몰아주기 여부가 제재 수준 가를 듯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정조준했다. 과거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 관련 서류를 내면서 ‘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최근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해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금호석화가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하면 박 회장도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돈회사 두 곳, 올해 처음 계열사 신고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화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검증하려는 것은 금호석화가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금호석화의 경우 박 회장)을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친·인척에게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다.
금호석화는 앞선 기업집단 신고 때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됐는데, 두 회사를 계열사로 올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은 "친·인척이 경영하고 있을 뿐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계열사로 신고한 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계열사에서 빠질 수 있다”며 “현재 (해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KCC·하이트진로·태광 모두 동일인 고발
대기업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는 공정위가 최근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분야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고 고의적인 허위 제출은 고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바뀐 제도를 활용해 이미 올해 들어서만 기업집단 세 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각 집단의 동일인을 고발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월 친족이 보유한 9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은 혐의를 적발해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시기 이호진 태광 전 회장도 계열사 지분 일부를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아 고발됐다. 최근에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등 6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금호석화도 '고의 누락'과 '사익 편취' 혐의가 적발되면 앞선 기업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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