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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안 했다" 병사 먼지털이식 징계한 육군 대대장… 아버지 불러 입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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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안 했다" 병사 먼지털이식 징계한 육군 대대장… 아버지 불러 입단속도

입력
2021.06.16 11:50
수정
2021.06.16 1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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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이동 중 최선임자만 경례' 규정에도 징계 요구
군인권센터 "사적 감정으로 먼지털이식 부당 징계"
항고권 행사 조직적 방해 의혹도… 육군 "감찰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대대장이 단체 이동 중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병사를 먼지털이식 부당 징계했다는 폭로가 나와 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이 대대장은 해당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아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외부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육군 제21사단 예하 여단의 대대장인 A 중령이 올해 4월 24일 단체 이동을 하던 B 병사가 자신에게 따로 경례하지 않는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군은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 중령은 B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B 병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 외에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 토로(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 취침(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지시 불이행) 등이 포함됐다.

A 중령은 B 병사를 불러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간부들을 처벌하겠다"고 압박했다. B 병사 측은 해당 사안들이 문제의 소지가 없거나 이미 부대 상관에게 질책을 받고 마무리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과거 행동을 모아서 죄명을 붙이는 식으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감정에 기초한 부당 징계"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A 중령은 같은 달 26일 B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B 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고자 한다"며 겁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병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하자 A 중령은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 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대대에서 여단으로 옮겨 진행됐고,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징계 사유에서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B 병사는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B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A 중령은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부대가 B 병사의 항고권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 병사가 징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자 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 수가 많으니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며 수리를 거부했다고 한다. 부대는 B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 이틀 전인 이달 14일에야 항고장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B 병사는 항고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채 이날 오전 군기교육대 입대가 예정돼 있다.

A 중령이 B 병사 동료들에게 평소 "B 병사가 중대를 다 말아먹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썩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을 보직해임하고, A 중령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을 수사해 엄중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군단에서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하고 있는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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