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이동 중 최선임자만 경례' 규정에도 징계 요구
군인권센터 "사적 감정으로 먼지털이식 부당 징계"
항고권 행사 조직적 방해 의혹도… 육군 "감찰 중"
육군 대대장이 단체 이동 중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병사를 먼지털이식 부당 징계했다는 폭로가 나와 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이 대대장은 해당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아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외부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육군 제21사단 예하 여단의 대대장인 A 중령이 올해 4월 24일 단체 이동을 하던 B 병사가 자신에게 따로 경례하지 않는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군은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 중령은 B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B 병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 외에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 토로(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 취침(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지시 불이행) 등이 포함됐다.
A 중령은 B 병사를 불러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간부들을 처벌하겠다"고 압박했다. B 병사 측은 해당 사안들이 문제의 소지가 없거나 이미 부대 상관에게 질책을 받고 마무리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과거 행동을 모아서 죄명을 붙이는 식으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감정에 기초한 부당 징계"라고 지적했다.
A 중령은 같은 달 26일 B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B 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고자 한다"며 겁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병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하자 A 중령은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 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대대에서 여단으로 옮겨 진행됐고,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징계 사유에서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B 병사는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B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A 중령은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부대가 B 병사의 항고권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 병사가 징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자 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 수가 많으니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며 수리를 거부했다고 한다. 부대는 B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 이틀 전인 이달 14일에야 항고장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B 병사는 항고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채 이날 오전 군기교육대 입대가 예정돼 있다.
A 중령이 B 병사 동료들에게 평소 "B 병사가 중대를 다 말아먹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썩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을 보직해임하고, A 중령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을 수사해 엄중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군단에서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하고 있는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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