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채까지…" 노름 빚 때문에 월급 압류당한 교장선생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채까지…" 노름 빚 때문에 월급 압류당한 교장선생님

입력
2021.06.16 15:00
0 0

박용선 경북도의원 "영주 한 사립고 교장,
24명으로부터 도박자금 5억 빌려 안 갚아"
해당 교장 "사채·압류 사실" 도박 여부 함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교장 도박 문제 등을 따져 묻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교장 도박 문제 등을 따져 묻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북부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사채까지 사용해 도박으로 날리는 바람에 월급을 차압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50대 교장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15일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상임위원회에서 "A 교장이 2018년부터 24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용해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현재 급여가 압류된 상태이며, 채권액은 5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3,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수십 명에게 피해를 줬다"며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도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이 지경인데도 사립학교라는 이유와 이사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며 "문제를 일으킨 학교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반을 보내 관련 문제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는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혀 실제 징계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대부업체와 개인 등 24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5억 원의 가압류를 승인했다. 지역에선 A 교장이 상습적일 정도로 훌라 등 카드 도박에 빠져 있으며, 주변에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가압류된 금액 외에도 채무가 더 있다는 말도 나온다.

A씨의 한 채권자는 "학교 이사장 아들이고 교장이라서 의심 없이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알고 보니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렸더라"고 말했다.

A 교장이 도박 빚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학교 교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사채를 빌리고 압류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박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박으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입증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빚은 빨리 갚겠다"고 해명했다.

영주= 이용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