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법부 판단 계속 지켜보겠다" 물러서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이성윤 사건은 병합 안 해
검찰, 변경 공소장에 조국-이광철 관여 정황 포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갈등을 빚어 온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과 관련해 법원이 일단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경찰의 반대에도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까지 만들었던 공수처는 “사법부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15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올해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기소권은 우리가 행사할 테니 기소 전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조건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다시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후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에 ‘조건부 이첩’으로 명문화했다.
이규원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 관할이라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달 25일 “검찰의 공소 제기는 법원 재판 절차에 흡수돼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 심사를 받게 된다”며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성윤 검사장(현 고검장)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쟁점은 조금 다르다”며 “두 사건은 병합이 아니라 병행해서 심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니 병합까진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4일 변경 신청한 공소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결정 이전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단 내 이견이 있었다는 점과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김 전 차관 출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규원 검사가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 법무부의 이용구 법무실장과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그리고 청와대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관여 정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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