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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쫓아 화장실 들어간 30대, 영장 기각 이틀만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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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쫓아 화장실 들어간 30대, 영장 기각 이틀만에 또 범행

입력
2021.06.15 17:20
수정
2021.06.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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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우려 구속영장 발부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갔다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A(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쫓아 들어간 혐의다. 경찰은 지난 7일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다음날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2명을 쫓아 들어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당시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결과 불법촬영 혐의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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