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 정부 상대 재산명시신청
법원 "日 정부에 강제집행 가능하다" 신청 인용?
김양호 판사 "강제집행 못 한다" 결정과 정반대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일본 정부에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 정부에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주권)면제 이론에 대해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까지 주권면제가 인정돼선 안 된다"며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공개하라"며 재산명시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남 판사는 주권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일본 정부 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에 해당돼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남 판사는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의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사법부는 강제집행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가 지난 3월 "패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한 취지와는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올 2월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됐다.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장일 때는 위안부 할머니들 손을 들어준 반면,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뀐 뒤에는 "주권면제 등 국제조약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소송비용 추심 불가'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내법보다는 국제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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