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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해사대학 졸업자 25%, 복무조건 안 지키고 보조금도 상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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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해사대학 졸업자 25%, 복무조건 안 지키고 보조금도 상환 안 해

입력
2021.06.15 17:56
수정
2021.06.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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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목포해양대 입구 앞에서 경례하는 학생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목포해양대 입구 앞에서 경례하는 학생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 해운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ㆍ목포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관련 업무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비 지원되는 학비보조금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한국ㆍ목포해양대 등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 8곳의 인력 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 해운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 해사대학 학생에게 ‘졸업 후 4년간 관련 직무 복무’를 조건으로 피복비 등 학비보조금을 지급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사대학 졸업자의 복무 의무 미이행 시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한 게 문제였다. 언제, 어떻게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상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졸업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2~2016년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081명 중 1,029명(25.2%)이 올해 1월까지 복무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도 학비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해사대학과 유사한 형태로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이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과 기준,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해 학비를 돌려받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감사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해사대학의 학비보조금 환수 조치 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교통 특성화대인 한국교통대가 ‘특성화 중점과제’에서 철도ㆍ항공 분야를 제외하고, 바이오ㆍ헬스를 추가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운 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각종 평가를 활용해 특수목적대의 설립 목적과 특성화 방향에 맞게 인력 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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