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용서 땐? 상속 가능

아이돌 그룹 카라의 구하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의결한 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혹은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겐 상속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법이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이를 용서할 경우 상속권을 계속 인정하도록 하는 ‘용서’ 제도를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상속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양육의무는 저버리고서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 재산 중 절반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입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제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은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 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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